뉴저지는 앞으로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를 지나칠 때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또는 스쿠터와 최소한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법안에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주 의회의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NJ Safe Passing Bill(안전 추월 법안)은 운전자가 휠체어를 탄 보행자, 공공 시설 근로자 및 계약자 등등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추월할 때 주의하여 차량을 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와 떨어진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최소한 4피트 이상의 거리를 보행자나 자전거 운자자와 유지해야 한다.
법적 또는 안전 문제로 인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운전자는 속도를 25mph로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월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추월이 안전한지 결정할 때 차량의 크기와 속도, 날씨, 교통 상황, 가시성, 도로의 표면과 너비를 고려해야 한다.
이 법률을 위반하여 보행자와 충돌로 보행자의 부상을 야기한 운전자는 $500의 벌금과 운전 기록에 벌점 2점이 부과되며, 보행자가 부상을 입지 않은 사고에 연루된 위반자는 $100의 벌금은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뉴저지 주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1년 현재까지 뉴저지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람의 수는 이미 작년 사망자수 총 합계인 11명을 기록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에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방지하는 하는 “무브 오버(move-over)” 법률은 현재까지 43주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