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직원 100명 이상 업체 2022년 1월 4일까지 COVID-19 백신 접종 또는 테스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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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risol Benitez on Unsplash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1월 4일까지 COVID-19 백신 접종 또는 매주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 해야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처음 검토한 이 정책은 중대형 기업에 근무하는 약 84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청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근로자 대상 매주 한 번 이상 코로나19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근무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

OSHA는 요구사항을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직원이 100명 미만인 고용주가 백신접종 이나 코로나 테스트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 지원 받는 요양원, 병원 및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 근로자는 무조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의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또는 코로나 테스트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 근로자와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번 규정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업이 의무를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군 및 연방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 또는 주간 코로나 테스트 의무 시행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인의 수를 7월 말의 1억 명에서 현재 약 6천만 명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OSHA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위반당 약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OSHA에는 8백만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1억 3천만 명의 근로자를 감독할 수 있는 검사관은 1,850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과 관련된 기업내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OSHA는 긴급 조치 권한 하에 이번 정책 초안을 작성했다. FDA는 백신 접종 의무가 향후 6개월 동안 6,500명 이상의 근로자 생명을 구하고 250,000명 이상의 입원을 예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많은 주와 공화당 주지사들은 행정부가 비상 권한 하에 이와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1월 4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2회 또는 존슨앤존슨 백신 1회 접종을 받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직장에서 근무 할 수 없게된다.

각 기업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와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백신 접종 유급 휴가 제도는 12월 5일부터 적용된다.

고용주는 CDC 예방 접종 카드 또는 의사, 약국의 기록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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