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or 무죄?] 사망한 남편의 장례비용 모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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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펨버튼 타운십(Pemberton Township) 여성은 남편의 화장과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펀드미(GoFundMe) 캠페인을 만든 다음 시신을 영안실에 두고 기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은 패트리샤 클라크(49세)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고인의 가족들이 뉴저지주 경찰에 연락해 화장과 장례 비용을 모두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남성이 영안실에 남아 있다고 밝힌 후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장애를 가진 남편이 2019년 4월에 세상을 떠난 후 모금 행사를 만들었다.

그녀는 고펀드미 캠페인 웹사이트에 “남편의 장례 비용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 입니다”라고 작성했다.

벌링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두 달 동안 28명이 기부해 목표액 3,000달러 중 2,050달러를 모금했다.

이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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