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내추럴 심플리 주스 높은 수준의 독성 물질 포함됐다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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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플리 주스, 출처: Simply

천연 음료로 분류된 Simply Tropical 주스에 유해한 합성 물질이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새로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 남부 지역의 조셉 루렌츠(Joseph Lurenz)라는 남성이 12월 28일에 제기한 45페이지 분량의 소송에 따르면 Simply Tropical 주스에 대한 제3자 테스트에서 붙지 않는 프라이팬, 발수성 스포츠 장비, 화장품 및 기타 수많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 됐다고 주장했다.

환경 보호국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축적될 수 있으며 여러 암의 위험성 증가 및 기타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EPA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중 두 가지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과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다. EPA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 두 화학 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이 화학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진행한 제3자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PFOA 및 PFOS가 환경 보호국 권장 수준의 100배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Simply Tropical 주스는 다른 여러 종류의 PFAS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ply Tropical 주스 제품은 코카콜라 컴퍼니의 브랜드인 심플리 오렌지 주스 컴퍼니(The Simply Orange Juice Company)가 제조하며, 두 기업 모두 소송의 피고로 지명되었다. 이번 소송은 또한 이 회사들이 Simply 음료가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 시키기 위해 과대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카 콜라 컴퍼니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주장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반박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화학 물질 검출로 코카 콜라와 심플리 오랜지 주스 컴퍼니의 마케팅 주 내용인 ‘천연 성분’과 완전히 불일치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미국에서 심플리 트로피컬 주스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PFAS가 식품, 식수, 공기, 먼지 및 PFAS 함유 제품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PFAS에 대한 노출을 완벽히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식수의 PFAS 수치를 낮추는 가정용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고 PFAS의 영향을 받는 수로에서 특정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당 화학 물질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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