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가 보석을 신청한 이유로는 ‘건강 악화’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영장 실질 심사 이후 구속됐다. 이후 2020년 1월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그해 3월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1심 재판 중 2020년 5월 석방되기도 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데, 법원이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및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 2심도 정씨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되면, 항소심에서 8개월, 상고심에선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정씨 상고심을 접수한 뒤 총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출처: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