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경미한 교통 법 위반 차량 검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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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cott Rodgerson on Unsplash

필라델피아 시장은 수요일 경찰에 불필요한 차량 정차로 이어지는 경미한 교통 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짐 케니 시장의 행정 명령으로 지난 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운전 평등 법안(Driving Equality Bill)이 즉시 발효된다. 따라서 등록 또는 검사 스티커를 올바르게 부착하지 않은 차량, 미등 1개 ​​파손 등 “2차 위반”으로 간주되는 교통 위반 차량을 경찰은 앞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

1996년 미국 대법원은 “2차 위반”으로 간주되는 차량과 운전자를 검문 함으로써 불법 약물과 무기를 적발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검문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 경미한 위반으로 구금하는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의 두 곳의 검찰청은 경범죄로 기소된 운전자들을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필라델피아보다 작은 지방 자치 단체도 이와 비슷한 금지령을 내렸으며, 버지니아주는 마리화나 냄새, 지나치게 썬팅된 창문 그리고 백미러에 매달려 있는 물건과 같은 위반에 대해서만 검문을 금지했다.

필라델피아 변호인 협회(Defender Association of Philadelphia)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최대 300,000건의 불필요한 검문 검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에 필라델피아시는 경찰이 보행자 수색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흑인을 타겟으로 한 검문에 대한 법정 소송을 합의한바 있다. 개혁 운동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보행자 검문 케이스들이 면밀히 모니터링되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대신 흑인 운전자에 대해 동일한 금지 수색을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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