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근로자 실업 수당 혜택 잃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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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t Napo on Unsplash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많은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발효됨에 따라 실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실업 수당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건강 문제와 대규모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 이유로 직원들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실업 수당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잘못 없이 해고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위법 행위나 회사 정책 위반으로 해고된 사람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유나이티드 항공, UCHealth System 및 Novant Health를 포함한 많은 회사 및 조직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이다. 리서치 회사 Gartner Inc.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의 46%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10월 8일 현재 230명 이상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이 회사의 백신 접종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해고 처리됐다. 유나이티드는 직원의 약 99.7%가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UCHealth System 또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비슷한 정책을 평치고 있으며, 10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하거나 건강 또는 종교적 면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 기업은 25,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0.5%인 119명의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

Novant Health의 35,000명의 직원 중 175명이 백신 접종 의무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최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는 1,400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 수당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해고 사유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업 수당 혜택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뉴욕주 노동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가 건강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실업 보험 자격을 박탈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워싱턴 주의 고용 안정부는 “일부 개인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전히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안정부는 고용주가 백신 의무화를 채택한 시기, 백신 정책의 특정 조건 및 직원이 백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같은 요인을 조사해 실업 급여 혜택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테네시 주의 의원들은 올해 초 백신 접종 의무 정책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4.8%로 떨어졌으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비율은 부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9월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180,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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